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면적 13,207평방미터(서울시 3,159평방미터, 국가 10,048평방미터, 이하 “서울광장”이라 함)를 2004.5.1. 개장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받고 있음
○ 서울광장은 개장한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