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8.09.18
요 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위탁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출대행자(갑)은 수출위탁자(을)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
| 수출대행(알선료포함)수수료 | 수출면장 상의 신고가격(FOB) 기준으로 한 금액의 5% 단, 위 수수료가 $170미만시 $170로 한다. |
|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종 NEGO 시, T/T 입금시 (단, 합의에 의해 중간 지급도 가능함) $ 또는 원화(입금 시 환율 적용)로 환산한 금액 |
※
‘을’의 선적 이후 클레임 및 반품, 수금 업무에도 ‘갑’이 관여를 하고 있으며,
수금이 된 이후에야 대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수출대행업자(갑)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