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8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에서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금액에 가산하여 받고 있음.(수고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자는 그 수고비를 약4~5일 합산해서 각각 해당자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