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에서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금액에 가산하여 받고 있음.(수고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자는 그 수고비를 약4~5일 합산해서 각각 해당자에게 지급함.
(질의사항) 주임을 보조하는 자의 수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