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8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가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후 익월부터 4년간 매월 매수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