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에 본점을 둔 A법인이 “성형조개탄” 104,981,354원을 수입하면서 2007년 1월 30일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계산서(면세)를 교부받았으며, 당해 A법인은 당해 “성형조개탄”을 2007년 제1기
예정기간 중 116,772,092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로 판매함
-
한편 당해 “성형조개탄”이 과세품목으로 판명되어, 인천세관장은 2007.06.11일자로
A법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A법인은 부가가치세 10,498,130원을
인천세관에 추가로 납부함
(질의사항) 수입 시 세관장이 면세로 판정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성형조개탄”에 대하여 A법인이 국내 판매 시 면세로 판매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매출 누락에 해당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무연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959, 1993.08.11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면세대상거래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면세거래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 및 신고를 하였을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위 거래가 과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기 발행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됨.
(을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현행은 제3항 제1호) 및 제3항(현행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