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구광역시에서 음식점업(보신탕 식당)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주재료인 개나
염소를
개장수에게 주문을 하면 도살 작업을 하여 배달하여 주는데, 개는 식품법상 식품
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
한편 양파, 고추 등의 농산물을 농민에게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데 역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06. 2. 9.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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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155, 2000.05.24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26조의 3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사합계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