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6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일환으로 화성상록 골프장을 2006년 11월 3일 개장하여 총 18홀 규모의 코스를 조성하여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음 - 골프코스는 티, 페어웨이, 그린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잔디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훼손되기 매우 쉬워, 우리 공단 화성상록 골프장을 티그라운드 잔디 또한 수많은 이용객들로 인하여 답압피해를 입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임 - 현재 총 67개 티그라운드 중 훼손이 심한 17개소의 잔디를 기존 한국잔디에서 양잔디로 교체하는 바, 잔디교체 공사비용은 약 52백만원으로 전체 토지원가 40,839백만원 대비 0.127%를 차지하며, 교체대상 잔디를 양잔디로 선정한 사유는 한국잔디에 비해 답압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잔디 보식작업이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임 (질의내용) 골프장 개장 이후 잔디답압피해로 인하여 티그라운드 면적을 넓히고 기존 한국잔디를 양잔디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