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임대인 토지 위에 신축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8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 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 서면3팀-1741, 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득하여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민원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는 거래에 있어, 지분을 소유한 국내사모펀드와 해외사모펀드(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모펀드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수취하고, 해외사모펀드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으로 수취함 - 지분매각거래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실행 - 매수 희망 상대방(매수측)의 물색, 접촉 및 관련 정보 수집 - 기타 본 거래에 대한 자문 등 유사용역의 제공 2. 질의내용 ○ 민원인이 해외사모펀드에 제공한 위 사업체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이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