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전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민간사업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 등은 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은 지자체 소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용역 계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함
나. 민간위탁용역 계약시 고정비, 변동비, 대납분을 모두 기재하여 연간 위탁원가를 산정하여 계약체결하였음
다. 대납분에는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있으며, 이에는 별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위의 위탁용역계약 시 납부대행 성격의 비용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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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