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9.16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관세가 면제되는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에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수입하여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정제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 염관리법 제25조【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ㆍ분쇄ㆍ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