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함 나. 당사는 영업시설에 대한 내장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공사금액 2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하고 201☆년 9월 공사를 완료함 (1) 부실공사 등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서 위 공사금액에 대해 2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음 (2)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금액은 18백만원임 다.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