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김포국제공항 ☆☆☆파크 조성 민자유치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
BOT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나. 당사와 같이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23-2012.08.23)에 따르면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로 봄
(2)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
에는 위의 경우 설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
다. 당사는 위 과세표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무상이전되는 시점의 시가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기존 BOT방식의 경우에도 2013.2.15.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
의 설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신규 BOT방식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 기존 BOT방식에 대해서도 설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감정평가한 금액을 설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3.2.15. 개정>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4359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