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는 기부 채납을 한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에서는 2005.06.15.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상가 동 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부터 상가 동 1층 창고 등 총 6개동 1,269.55㎡에 대하여 기부채납 요청을 받아 동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552백만원)를 한 후 2007.07.10.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득
결정을 하고 2007.08.2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음.
- 기부자인 조합에서는 동 재산에 대하여 2008.01.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별로 2~8년간 무상 사용토록 허가받아 사용하던 중 2008.02.15. 관할
수영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의 발생사실을 유선 통보받고 체납할
경우 발생하는 40%의 가산세를 우려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2008.03.31. 사업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음.
- 사업소는 2008.04.25.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2008.05.13.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5,246,335원을 환급받아 부산광역시로 세입 조치한 바 있음.
- 이에 조합에서는 2008.05.2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공급
받는 자(사업소)의 부담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등 사업소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납
했음과 사업소가 환급액을 세입으로 취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며 사업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줄 것을 요청함.
-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발생을 통보받기 전 기부채납의 과정에서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약정이 없었음.
(질의사항)
기부 재산에 대한 취득결정 및 무상사용허가 등 기부채납에 관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까지 쌍방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아무런 협의나 약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