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본인은 상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동시행사로서 상가개발 참여의 대가로 회사보유분의 상가를 운영할 권리를 확보 받았고 그에 따라 본인이 해당 상가 전체를 분양받을 수 없어 본인의 관계자로 하여금 분양받게 하였음
- 본인의 관계자들은 상가개발 사업자와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분양받은 상기의 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 신청한 상태였고 상가개발사업자 역시 본인의 관계자들에게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음
- 상기 회사보유분의 상가를 본인의 관계자가 대신하여 분양받은 경우에 상가개발사
업자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본인의 관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