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구매대행만을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설립인가)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30일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 리법인임 - 동법 제35조(업무) 규정에 의해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 지하수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로서 경유구매를 조합이 대행(알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중소기업인)의 지하수개발의 적기 시공 및 안정가동은 물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협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공동 구매사업을 대행하여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 공급대가에 대해 협동조합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협동조합 공동 구매사업 대행업무 내용 가. 조합원(중소기업인)이 공동구매품인 경유를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구매할 시에는 협동조합에 물품구매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며 나. 협동조합은 조합원별로 접수된 신청서 및 물품대금을 확인 후 업체별 명단목록을 정리 작성하여 구매처에 구매대금과 함께 송부함 다. 구매처는 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업체별로 공동구매품의 공급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거래사실을 협동조합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51-76, 1994.04.27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전기기기 제품의 공동판매와 동 기기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동 용역의 대가를 특별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조합원이 동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235-1493, 1978.04.15 동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단체가 산하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또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등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과세되며, 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대가 관계없이 일정액 또는 월정액을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