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가 건설용지 매입 중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설용지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주보상비 및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주보상비 :
건물 내부의 모든 집기들을 비워주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이사비용
* 영업보상비 : 공장이나 사업시설 내부에 있는 시설물 또는 상품 들을 건물 밖으로
옮겨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사비용과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상행
위를 못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을 모두 포함함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 2007.03.2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 포함)가 지하도상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 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284, 1987.06.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