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이 외에도 본인 명의 단독의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음
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이 질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