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4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의료법」과「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이하 “의료상품 판매”라 함)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의료법」과「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이하 “의료상품 판매”라 함)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