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테니스 레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4.0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함 나.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장소이며, 그 수익은 레슨비, 테니스코트 사용료, 테니스용품 판매 등으로 구분됨 다. 레슨비는 1달에 20만원 정도로서 그 중 코치수당으로 12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테니스 레슨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