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함
나.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장소이며, 그 수익은 레슨비, 테니스코트 사용료, 테니스용품 판매 등으로 구분됨
다. 레슨비는 1달에 20만원 정도로서 그 중 코치수당으로 12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테니스 레슨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