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을 가동, 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며, 그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택지지구 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로 현재 발전소를 건축하고 있음. - 현재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설치하여 직원 4명을 파견하여 약 45일 정도 택지지구 내 입주자에게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예정임.(발전소 완공이전까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시점에 직원들은 철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위 내용과 같이 임시열원시설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임시사업장】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