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31, 2007.03.07.)를 참조바랍니다.
○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함
나. 당사의 거래처에 대해 2011.12.31.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30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었으나, 2012.3.14. 부도발생함
다.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해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채권을 압류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액 15백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수령하지는 못하였음
2. 질의내용
○ 정확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및 대손금액, 부도발생일의 의미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