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29, 2010.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9년
민법 제32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자는 위 행사기간 중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할 예정임
다.
총회개최에 필수적인 전시사업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행사기간 중에 이용하게 하고 그 임대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받으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해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