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4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443, 2005.4.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1팀-443, 2005.04.26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2003년 10월 4인(법인, 개인3)이 공유지분(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지분등기된 것임)으로 등기되어 있는 1필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사항에 대해 2003.12.29.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자로서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임대사업계약서를 꼭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