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806, 1999.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6, 1999.09.13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저희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는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지급을 2년간이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비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난 2월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을 이전하여 달라고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건축물을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음
-
주식회사와 임차인 A는 계약상이나 법률상으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임차인 A가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불법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무단점유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여 추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806, 1999.09.13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계약조건 위반
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
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