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7년 7월 상가주택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은 07년 10월말, 공사대금수령은 준공 후 은행대출금으로 일괄지급, 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는 공사잔금 완불과 동시에 일괄처리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 이후 준공은 08년 3월, 은행기표는 08년 4월에 이루어졌음. 질의1) 세금계산서를 08년 4월에 하였는데 이는 매출누락인지 여부 질의2) 하도급업체에서 08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372 (1996.11.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2004.10.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