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9.04
요 지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종교단체인 교회는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제도가 없음.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세법상 공익법인인 교회가 고유의 사업목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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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