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5조(거래징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실제 폐업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우리군 소재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하고 있던 중 (유)○○건설이 사업자 등록을 전북 고창군 소재로 이전하였으며, 사업체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전북 남원 세무서에서 2008.6월 중순경 08.4.1일자로 소급하여 사업장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음 - 이때, 우리 군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인 비석 소하천 정비 사업이 08.7.1 준공되어 준공금을 피 계약대상자인 (유)○○건설에 지급하여야 하나, (유)○○건 설의 사업장 폐업 조치로 인하여 (유)○○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