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재단법인(종교단체)의 회원(학생부, 일반부)으로 구성 된 문화부(마칭밴드)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원 세계 청소년 축제, 충청 세계 태권도 대회, 함평나비곤충박람회 등 행사에 출연 요청을 받아 문화를 알리고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출연을 하고 있음 - 금번 함평나비곤충박람회 주최측에서 숙박비, 이동경비(버스 대여료 등),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강원 세계 청소년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 격려금 30만원을 받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대상)되는지 혹은 면제( 계산서 교부대상)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간세1235-3809, 1977.10.2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상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회원권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