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의 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전철 건설
사업
이 아닌 일반 국철을 건설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설계ㆍ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은 설계를 시행 후
공사
를 계약하고 별도로 감리도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계ㆍ감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철도 건설 사업 중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
조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97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당해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