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4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896, 2008.10.29 및 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896, 2008.10.29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건 부동산(건물 및 토지)은 위탁자(박△△)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한 부동산으로서 AA신협과 BB신협의 연계대출 담보물에 대하여(신탁사에 신탁) 대출금액 미상환에 따른 공매 진행된 물건으로 우선수익자는 AA신용협동조합과 BB신용협동조합임 -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자는 AA신용협동조합이며, AA신용협동조합은 매수한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사업 신청하였으며, 신탁재산 매각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수익권리금 비율(50 : 50)로 안분하여 지급됨 (질의사항) 가. BB신용협동조합이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부동산은 면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주어질 때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고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