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상복합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종합관리업체로 주상복합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 - 상기 건축물을 관리하면서 당사는 동 건축물이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동 건축물의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음. (질의사항) 주상복합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이하생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