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하여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6.2.9.이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선고일2008.09.03
요 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전 문
[회신]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년 2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질의사항) 파산선고를 받고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006.2.9.이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02.09.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