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토지 소유자이며 ‘을’은 ‘갑’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저가의 차임과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대가를 받고 건물을 기부할 계약을 체결함.
- 허가는 ‘갑’의 명의로 신청하고 ‘을’은 ‘병’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음.
(질의사항) ‘병’은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대하여 누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