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9.03
요 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임.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 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3개(층이 다름)를 동시에 분양받아 그 중 1개의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의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번호로 교부 받음.
(질의사항) 위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