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함. -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별도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질의사항)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