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 질의회신된 부가가치세과-2551호(2008.08.13)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인이 동일지분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각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함.
질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2551, 2008.08.13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된 부가46015-5062호(199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