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의 위탁업체로 선정됨
(질의사항)
“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