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9, 2008.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서초동 소재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토지와 건물
임대
료에 대해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2011년 제1
기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양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매매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질의사항)
상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