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여행알선업자(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자(을)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외 호텔 객실료, 열차승차권 요금 등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알선 수수료 금액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여행알선업자(갑)이 다른 여행알선업자(을)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외 호텔 객실료, 열차승차권 요금 등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알선 수수료 금액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A사(갑)는 자사의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다른 국내 여행(알선)업체(을)들과 연계하여 국내 여행객들을 위해 주로 해외의 호텔 객실 등 여행 관련 예약을 하고, 그 대금지급을 대행하며 이러한 알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임. ‘을’은 ‘갑’과 체결된 계약에 근거 여행객 모집, 예약 확정 및 대금수수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됨. ‘을’이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 호텔 객실료/열차승차권 원가에 ‘갑’의 수수료 및 ‘을’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되는 것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결제된 금액을 ‘갑’에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을’의 수수료 부분을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함. 질의) 위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갑’의 수수료만인지 ‘을’의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 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31 (1998.05.16)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