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4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8, 1997.1.14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국내에 신설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판매)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사업 등을 하면서, “병”의 설립 이전에 “을”의 해외 제조 LCD용 필름의 한국내 영업활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을 : 외국법인(갑의 발행주식 51% 보유, 신설법인 병의 대주주임) - 병 : 을이 한국내 새로이 설립하는 신설법인으로서 을과 “영업활용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수행하였던 을의 해외 제조 LCD용 필름의 한국내 영업활용 지원 사업을 이관받기로 함 ○ 갑, 을, 병은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를 체결하여 위 “영업활용지원위탁계약”에 따라 을이 병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갑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〇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개척한 국내영업망 및 인력을 병에게 이관함 2. 질의내용 ○ 갑이 신설법인 병으로부터 받기로한 본 건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