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5층 토지․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수인에게 건물이 위치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주차장)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경우 (질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