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27
요 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개의 사업부문 중 특정한
독립적 사업부문을
상법 530조
의 12에 의거하여 물적 분할을 실시하고자 함
- A사업과 B사업을 동일한 사업장인 1공장에서 영위하다가 물적 분할로 신설법인에게 승계시켜야 하는 A사업 관련 토지, 건물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1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인력, 차입금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함
-
물적 분할로 존속 법인은 분할 신설법인에 대하여 10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분할 존속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