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나. ‘재단법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함)는 2012년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박람회 행사시설물이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입게 됨
(1) 당사는 조직위의 당해 손해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위는 행사시설물에 대해 패키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2) 조직위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박람회 행사 중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구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예상됨
(3) 당해 시설물의 복구에 따른 복구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조직위가 피해복구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