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해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면세사업에 전용한 상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상가를 30호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음)하여 10호를 분양하였으나, 나머
지는 미분양상태로서 2008년 9월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분양
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면세사업(활어판매
업)에 공하고자 함
(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는지 여부
(질의사항2)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상가를 나중에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
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46015-11786, 2003.11.14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ㆍ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동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61, 1997.05.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750, 1993.1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
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