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으로부터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갑”(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경우 “병”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병”(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으로부터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갑”(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경우 “병”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계약 및 거래 당사자
ㆁ 갑 :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법인(민간사업자)
ㆁ 을 : 주무관청(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ㆁ 병 : 감리자(삼보기술단 외 5개사, 공동수급체)
* “갑”은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민간사업자
□ 질의내용
ㅇ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동 공사”라 함)를 위하여
실시협약
27조
에 의거,
서울청(이하 “을”이라 함)은 동 공사의 감리자로 삼보기술단 외 5개사(이하 “병”이라고 함)를 선정
* 실시협약 27조는 국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된 협약, 감리용역 계약당사자 및 거래당사자를 규정
- “을”과 “병”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병”은 “갑”에게 용역을 제공, “갑”은 “병”에게 대가를 지급하던 중 계약당사자(“을”과“병”)와 거래당사자(“갑”과“병”)가 상이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문제점이 발생
ㅇ
“갑”과 “을”및 “병” 삼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를 위하여 용인-서울 고속
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지급등에관한 협약서(이하 “제3자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ㆁ 이후 운영설비 및 용인시 상현IC 공사의 감리용역 등 추가도급분이 발생하여 “을”과 “병”이 기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 외, 추가감리계약을 체결함
* 상현IC 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공사비용 부담조건으로 요청한 추가된 공사임(감리비 포함)
- 추가도급분에 대한 제3자 협약서의 법률적 효력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
ㆁ 제3자 협약서의 변경 없이 추가 감리계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질의요지
ㅇ “병”과 “을”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감리 계약을 근거로 “병”은 “갑”에게 추가적인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병”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ㆁ “병”과 “갑”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기 체결한 제3자 협약서의 변경 없이도, 추가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