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대표사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6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B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0,320,000원)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4,800,000원)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컨소시엄은 행정안전부 시군구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확산사업자로서 조달 청과 단가계약(44,800,000원, VAT포함)을 체결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가 선택한 각자 보유 표준모델을 공급 (조달단가 금액의 90%)하되,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조달단가 금액의 10%)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함 - 도급자인 시군구 지자체의 행정업무 간소화 요구와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일괄 청구․지급받기로 함 (질의사항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용역대가 전액(44,800,000원)을 공동수급체 대표 자 에게 청구하고 대표자는 자신이 제공한 연계서비스 용역대가(10%)를 구성원 에게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와 법 조항 (질의사항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용역대가 전액(40,320,000원)만을 공동수급체 대표 자 에게 청구하고 대표자는 자신이 제공한 연계서비스 용역대가(10%)를 구성원 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와 법 조항 (질의사항3) 상기 질의1, 2의 거래형태도 부적합하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