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B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0,320,000원)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4,800,000원)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컨소시엄은 행정안전부 시군구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확산사업자로서 조달
청과 단가계약(44,800,000원, VAT포함)을 체결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시군구 지자체가 선택한 각자 보유 표준모델을 공급
(조달단가 금액의 90%)하되,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조달단가 금액의 10%)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함
-
도급자인 시군구 지자체의 행정업무 간소화 요구와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일괄 청구․지급받기로 함
(질의사항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용역대가 전액(44,800,000원)을 공동수급체 대표
자
에게 청구하고 대표자는 자신이 제공한 연계서비스 용역대가(10%)를
구성원
에게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와 법 조항
(질의사항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용역대가 전액(40,320,000원)만을 공동수급체
대표
자
에게 청구하고 대표자는 자신이 제공한 연계서비스 용역대가(10%)를
구성원
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와 법 조항
(질의사항3)
상기 질의1, 2의 거래형태도 부적합하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