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임 나. 당사는 외국인관광객이 당사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고 있음 - 일부 관광객은 당사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A법인으로부터 환급받고 있음 다. 당사는 A법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가맹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환급업무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A법인이 당사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