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4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03, 1987.7.16.)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03, 1987.7.16.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하 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냉동・냉장식품, 후레쉬푸드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매입부터 배송까지 물류전반을 물류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상품의 수불관리는 당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1) 위탁물류용역료에 대해 상품유형별로 비용 귀속 구분이 명확하며, 이를 토대로 물류회사와 매월 정산금액을 합의하고 있음 (2) 상품유형별로 관리부서가 구분됨 다. 정산금액에 대해 매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물류용역료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수취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