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임
나.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아래와 같음
(1) 자산유동화 회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자산관리자 : ★★자산관리컨설팅 주식회사
(3) 보조자산관리자 : 당사
(4) 보조자산관리자의 업무 :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이행보조자로써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2. 질의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2013.2.15. 개정)
* 구 법률 1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 추심용역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