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환경관리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및 대기질 등을 분석 측정하는 환경분석 측정장비를 수입하면서 일부 수입신고물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 후 통관함.
질의) 비영리법인인 환경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정한 “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에 해당되어 동 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