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환경관리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및 대기질 등을 분석 측정하는 환경분석 측정장비를 수입하면서 일부 수입신고물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 후 통관함. 질의) 비영리법인인 환경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정한 “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에 해당되어 동 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